내달 1일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30일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끝난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에 통보해 재범을 막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고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가석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등을 관할 경찰, 보호관찰 종료일 등을 경찰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정보 공유 대상은 살인, 성폭력, 유괴,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다. 단 마약 범죄자 중 단순 소지 및 투약한 범죄자는 제외된다.
그동안 가석방 기간 만료 후 가석방된 강력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정보 공유를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히며, 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을 통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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