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신보호청원 기각한 미국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법무부에 따르면 이태원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을 흉기에 찔러 숨기게 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패터슨(36)의 국내 송환이 또 미뤄졌다.
패턴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패터슨에게는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패터슨은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됐으며, 그는 리가 1999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던 도중 패터슨이 조씨를 살해했다고 판단, 2011년 12월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2012년 10월, 미국 LA연방법원이 패턴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패턴슨은 ‘인신보호청원’을 냈다. 하지만 인신보호청원은 1심을 비롯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그러나 그는 이의 제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패턴슨의 송환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다만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피의자의 송환 절차가 신속, 긴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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