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실시

앞으로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개시된다.
30일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안심상속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지자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회·신청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세무서 등 7개 소관기관에 찾아가야 상속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등이다.
특히 금융재산 조회 범위는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이름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가 포함되며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알려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기관·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재설계해 상중(喪中)에 경황 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임신·출산 분야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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