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인간 생명 침해, 용서받기 어려워”
▲ 법원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팔달산 토막살인사건’피의자 박춘풍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시스

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절대성을 가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현장인)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하고 동거녀를 유인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사망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을 번복했고 범행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12분 후 나온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