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 ‘헛돈’ 투자 적발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 ‘헛돈’ 투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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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전망
▲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해 ‘헛돈’을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한국석유공사가 부실 인수 논란이 있었던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에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해 ‘헛돈’을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009년도에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했다. 전날 검찰 조사에서 재무팀 관계자는 이같이 진술하고 “다만 하베스트의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은 석유공사로 유입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1조3700억원을 털어 넣어 하베스트를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이 매입금의 3%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329억원에 다시 매각하면서 부실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정유와 수송, 판매 사업 등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함께 인수한 점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당초 NARL의 경우 영업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됐던 곳이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유동성 위기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검찰이 석유공사가 현금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베스트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강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온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인수 결정은 직접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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