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직무상 취급한 사건 관련 수임제한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30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변호사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맡은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용금액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490억원 가량이다.
김 변호사는 그간 검찰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왔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적인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의 4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한 김 변호사는 검찰이 다음달 1일 출석하라며 5차 출석 통보를 하자 이날 오전 검찰 측에 연락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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