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간소화
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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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개선방안 공청회… 학교성과급 폐지
▲ 정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원 평가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정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원 평가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추진한다.

 1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세 가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중복성 평가로 인한 부담감,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해 간소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고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며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인사와 보수에는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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