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불 지르려한 20대 ‘입건’
부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불 지르려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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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화미수 혐의
▲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A(26)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악감정을 갖고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A(26)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진구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B(39)씨의 집 출입문 옆 인터폰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인터폰, 자전거 등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거주하는 B씨와 자주 언쟁을 벌이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범행은 A씨가 인터폰에 불을 지르려 한 흔적을 발견한 B씨가 자신의 집 출입문 위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A씨의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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