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대우증권 이어 ‘ELS 주가조작’ 역풍
SK증권, 대우증권 이어 ‘ELS 주가조작’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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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기 두달 전 15만주 대량매도한 직원 수사 의뢰
▲ SK증권 직원이 2011년 판매한 ELS 상품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가운데, SK증권 측은 이미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SK증권이 지난 2011년 판매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2011년 SK증권이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 상품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 100명에게 66억원의 투자 손실을 끼친 혐의로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수사 의뢰가 3개월 전에 들어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전 수사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사건을 배정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의 성격상 주가조작 관련 전담 부서에 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상품은 두 종목 모두가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최초 기준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만기상환 때 투자자에게 원금과 36%(연 12%)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이에 따라 SK증권 입장에서는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 대비 60% 미만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폭이 크면 원금도 손해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포스코와 KT 중 포스코의 주식에 대한 대량 매도를 선택했다. ELS 상품 발행 당시 포스코의 주가는 47만2000원으로, 60% 선에 해당하는 주가는 28만3200원이다.

A씨는 만기를 2개월 앞둔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대량 매도했고, 포스코 주가는 60%선을 갓 넘긴 28만5000원에서 60%선을 하회하는 28만1000원으로 하락했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 거래일부터 추가로 하락, 포스코 주가는 27만원대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SK증권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에서 자유로워졌지만, 투자자들은 -73%라는 수익률이 확정돼 66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포스코 주가는 주식 매도 이전 1년간 한 차례도 발행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다, 15만주를 단번에 대량 매도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SK증권 측은 이미 시세조정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금감원이 다시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헤지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의 주가 하락은 대량 매도 때문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던 때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 가이드라인’에는 “헤지를 요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물량, 상환시기 등을 상시 정확히 파악하고, 헤지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또 ELS 조기·만기상환 평가가격 결정기간 중의 의도적 시세조종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호가제출 및 매매거래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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