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금품 수수… 인사위 중징계 결정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처분을 받았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아 국무조종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봉 등 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 처분이란 중징계를 결정해 지난달 24일 구청에 통보했다.
B국장은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8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첫 적용된 사례이다.
A구청 관계자는 “원래 100만원 미만은 감봉 등 징계처분이 내린다”며 “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구청에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기로 했다. B국장은 본인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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