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회사에서 동료와 싸우다 사망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근무 중 동료의 폭행으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회사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와 B씨가 공동해 유가족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이 A씨와 B씨의 근무시간이고 발생장소는 근무지인 기관실 및 기관실에 부속된 식당”이라며 “사고의 발단도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외형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돼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는 가해자인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와 공동해 A씨 및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근무시간에 상당한 양의 음주를 했고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와 사측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에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출근해 B씨를 비롯한 동료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음주 중 동료가 민원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늦은 시간에 민원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혼잣말을 했고, B씨가 ‘미치겠다’라는 말을 트집 잡으면서 시비가 붙었다.
B씨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고 식당 안으로 데려가 귀 부분을 때렸다. A씨는 이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 다음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가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받았다. A씨 유가족은 같은 해 12월 B씨와 사측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