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둔치 점용료 부과를 두고 국회와 서울시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국회 사무처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료 면제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점용료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천법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상 주차장은 주로 국회 직원 차량의 주차 용도로 사용됐다”며 “직원에게는 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시민에게는 주차료를 물었으므로 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는 20여년 동안 훨씬 더 적은 점용료만을 부과 받았지만 이는 국가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1994년 국회는 국회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932㎡에 주차장과 체육 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후 국회는 1996년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경우 사용료를 받기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또한 유지·관리비로 쓰고 남은 부분을 점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 10억원 이상의 점용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13억 60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이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