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주점서 상습적으로 술값 계산 안 한 30대 ‘구속’
영세 주점서 상습적으로 술값 계산 안 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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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주 피해 사례 급증…경찰 단속 지속, 확대 필요성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거듭 계산을 하지 않은 A(39)씨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거듭 계산을 하지 않은 A(39)씨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0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한 노래주점에서 32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근처에 위치한 주점 3곳에서도 술을 마신 후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6월 15일 오후 8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업주의 물건인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물건의 시가는 8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피해 영세 주점 업주 등을 탐문 수사 하던 도중 밝혀졌으며, 경찰이 A씨를 추적한 결과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영세 주점에서 동종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 피해 업주 등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도 영세 노래방을 상대로 상습 협박, 폭행, 계산을 하지 않는 등 범행을 저질렀던 박모(52)씨가 구속당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영세 업주에 대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경찰 단속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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