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23조의2 1항 1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업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는 자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한다”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지난해 5월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자 통신사를 바꾸기 위해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맺으했다.
하지만 또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