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서 억지 주장 일관”
시민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서 억지 주장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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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정통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민원 제기 예정
▲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다음주쯤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송과정에서 “구글 측이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명시해놓고 있음에도 변론과정에서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법원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에서 조직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글 코리아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냐”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한다는 구글 코리아에서 엔지니어가 100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며 “채용공고만 뒤져봐도 엔지니어, 법무, 홍보, 고객지원업무 담당 팀원 등을 뽑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가통신사업신고상에서는 검색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코리아로 신고돼있다”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글 본사라면 이는 허위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사항 누락과 부가통신사업신고 허위 문제에 대해 다음주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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