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정통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민원 제기 예정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송과정에서 “구글 측이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명시해놓고 있음에도 변론과정에서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법원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에서 조직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글 코리아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냐”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한다는 구글 코리아에서 엔지니어가 100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며 “채용공고만 뒤져봐도 엔지니어, 법무, 홍보, 고객지원업무 담당 팀원 등을 뽑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가통신사업신고상에서는 검색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코리아로 신고돼있다”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글 본사라면 이는 허위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사항 누락과 부가통신사업신고 허위 문제에 대해 다음주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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