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석방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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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문단체 소속 위원 금품제공 유죄… 벌금 200만원
▲ 광주고법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

추석 직전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구청장에 대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명절선물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준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절선물과 관련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는 사실상 함께 구속 기소된 전 동구 정무직 공무원 박모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의 수사기관,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노 구청장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 박씨에게 추석선물 배부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진술 단계별로 당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이 시시각각 달라져 과연 어느 때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노 구청장의 또 다른 혐의 사실인 지역 자문단체 위원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노 구청장과 박씨, 업자 이모(53)씨 등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민 270여명(174명으로 공소장 변경)에게 과일, 홍삼 등 1억4000만원(인정 102명·2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 구청장과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를 건넨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이날 노 구청장 등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다. 징역형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은 노 구청장은 이르면 3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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