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통합 9월까지 완료 해야할 것”
하나금융, “외환은행 통합 9월까지 완료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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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시 외환은행 존속법인 어려워
▲ 하나금융지주는 2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9월 말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로 인해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하나금융지주는 2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9월 말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로 인해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통합 마지노선을 9월 말로 내건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이 9월 말 이후로 늦춰지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754억원에 달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내년에는 결국 하나·외환 두 은행의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 시 명의변경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할 수 있다. 현재 하나은행의 등록면허세(지난해 말 기준)는 약 1401억원, 외환은행은 약 3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하나금융이 만약 올해 안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이룰 경우 세금감면(2754억원)혜택을 받아 약 918억원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에 3672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때문에 하나금융은 통합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비용 측면에서 2300억원 정도가 적게 드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통합이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비용차가 커지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명의변경 등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을 따져 볼 때 9월 말까지 통합을 해야 감면기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에 따른 세금 절감분에 대해선 직원들의 연수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을 통해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 부분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실제로 조기통합에 따른 수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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