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과 저작권 분쟁 승소…삼성, LG 타격
오라클, 구글과 저작권 분쟁 승소…삼성, LG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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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오라클에도 로열티 내야
▲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미국 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간 저작권 분쟁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었다.

이에따라 구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상고한 3심에서 미국 대법원이 오라클 편에 선 것으로, 이로 인해 구글이 오라클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특허사용료)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IT업계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모바일OS 시장에서 79% 가량을 점유한 상태다.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도 기존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오라클에도 로열티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안드로이드OS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구글이다. 하지만 구글은 로열티를 받을 수 없다. 안드로이드OS는 누구나 기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SW)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폰 을 팔 때마다 한 대당 10~15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이는 2011년 미국 법원이 구글의 안드로이드OS 기능 중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부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구글에 대한 독과점 제재”라며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국내 제조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2년 1심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오라클의 주장을 인정 할 수 없다며 구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에서 워싱턴주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며 오라클의 편에 선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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