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소송 1심 기각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800억원 대 증여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기각 당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김 회장은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 없이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물려주기 위해 허위 주주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2008년 공식 주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혐의가 포착됐다.
재판부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주주 명부를 만든 것은 부정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판단해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804억원 부과가 적합하다고 판정했다.[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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