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유업 측 주장 일부 인정

남양유업이 ‘물량 떠넘기기’로 부과 받았던 124억 중 119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과징금 중 5억원을 제외한 119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양유업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4억원의 과징금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양유업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의 과징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과징금 119억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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