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중소기업 기술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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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시 공공기관 입찰 1년동안 참가 제한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했다. ⓒ중소기업청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했다.

한 청장은 4일 경주 호텔현대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상생협력·동반성장 등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는 문제”라고 시사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창업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을 팔고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가는 불공정 행위가 많아 M&A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인력을 빼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행위가 불공정 행위라는 공감대조차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기청은 앞으로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기간이 3개월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기청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넓힘과 동시에 기술유출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불리한 소송전보다는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최근 수년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TV홈쇼핑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당성 심사 지침’도 마련하고, 백화점이 직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백화점 공정거래 평가 항목에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일 계획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걸림돌”이라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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