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반품비용’ 해외대행업체 적발
공정위, ‘부당 반품비용’ 해외대행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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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적발, 총 과태료 33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엔조이뉴욕)와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폴로홀릭), 비움(스톰),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 이베이쇼핑), 토파즈(비오벨트), 품바이, 한투한(조이베이),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는데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와 물류비 등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상품파손, 오 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진행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점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환불 등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데도 임의로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허위로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각 업체별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가 근절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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