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목표 수질 강화
낙동강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목표 수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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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허용 총량 제한·배출량 감소 시 개발용량 혜택
▲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의 5개 광역 시·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환경부

6일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의 5개 광역 시·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총량기본계획은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정하는 계획이다. 배출량을 줄이면 그 양만큼 해당 지역 개발용량을 늘려주는 혜택을 준다.

낙동강 계획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부산·대구·경남·경북·강원도다.

2016∼2020년까지 적용되는 3단계 계획은 수질 목표를 2단계보다 높였다.

이번에 지자체가 수립한 3단계 계획은 수질 목표를 높여 41개 단위유역별 산술평균으로 했을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ppm에서 1.8ppm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ppm에서 0.057ppm으로 각각 낮췄다.

수질오염물질 허용 총량은 BOD는 하루 29만1319㎏, T-P는 1만5410㎏ 이하가 되도록 수립했다. 실제 하천에 도달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면 BOD 하루 8만2423㎏, T-P 5577㎏이다.

5개 시·도는 단위 유역별로 할당된 허용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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