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허용 총량 제한·배출량 감소 시 개발용량 혜택

6일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의 5개 광역 시·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총량기본계획은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정하는 계획이다. 배출량을 줄이면 그 양만큼 해당 지역 개발용량을 늘려주는 혜택을 준다.
낙동강 계획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부산·대구·경남·경북·강원도다.
2016∼2020년까지 적용되는 3단계 계획은 수질 목표를 2단계보다 높였다.
이번에 지자체가 수립한 3단계 계획은 수질 목표를 높여 41개 단위유역별 산술평균으로 했을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ppm에서 1.8ppm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ppm에서 0.057ppm으로 각각 낮췄다.
수질오염물질 허용 총량은 BOD는 하루 29만1319㎏, T-P는 1만5410㎏ 이하가 되도록 수립했다. 실제 하천에 도달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면 BOD 하루 8만2423㎏, T-P 5577㎏이다.
5개 시·도는 단위 유역별로 할당된 허용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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