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국가 상대 손배訴
‘안산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국가 상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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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위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교사와 국가, 안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뉴시스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교사와 국가, 안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4명과 그 부모는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 이모씨 부부와 전 교사 김모씨를 상대로 “아동 1인당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 교사 김씨에 의해 원아들에게 수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엔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하는 장면만 1시간 이상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 근처에만 가면 ‘맴매 하는 데’라고 한다”며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다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부모들은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폭력 사태를 논의하려는 학부모 모임을 고의로 막고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학대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담당 검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약식기소를 했다”며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부모들에게 S어린이집 영업정지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며 안산시 및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액수로는 원장, 교사를 상대로 각 4000만원과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각 300만원, 안산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 소속 박진식(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종식시키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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