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재의 불참, 국정동력 복원 위한 결단”
與 “국회법 재의 불참, 국정동력 복원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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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소모적 논란 야기”
▲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참에 대해 국정동력 복원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여당은 “국회법 재의 불참은 국정동력 복원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6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참에 대해 “위헌 논란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혼란과 갈등의 소모적 공방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자평했다.

또 “애당초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야당이 공개 인정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며 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야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는 6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었음”을 주지시키며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경제만을 위해 매진할 때이고,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기대한다”며 향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행보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법 표결은 총 298석 가운데 128명이 참석했으나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여 재적과반 미달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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