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유승민, 리더는 물러설 때 알아야”
김용남 “유승민, 리더는 물러설 때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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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 없으면 금주중 의총 소집 예정”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리더는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리더는 나설 때하고 물러설 때를 적절히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용남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국회법 폐기 결정된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취표명이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무성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유했음에도 언급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추경안 처리나 7월 국회까지 여유를 주는 게 어떠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추경안은 이미 여야 모두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어있고 여기서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임기 1년짜리 원내대표로서 일하다가 조금 일찍 사퇴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 원내대표가 오늘까지도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금주 후반부에 의총 소집할 예정이며 오늘 충청권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총을 열어 재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결로 한다면 양측 중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에 대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표결 불참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표결불참이라는 방법은 헌법에 언제까지 재의에 부친다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위반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에서 1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국회법을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다소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한 법률은 아니었던 것”이라면서 “소위 입법만능주의 아니면 여야합의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바로 치받듯이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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