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박근혜법 발의”
이상민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박근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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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행정입법에 국회 통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서 이 법안 찬동”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전날(6일) 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반발, 이른바 ‘박근혜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전날(6일) 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반발, 이른바 ‘박근혜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아마 가까운 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발의할 것”이라면서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근혜법’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것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것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나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에 찬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됐을 때 위헌성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야 간 합의를 해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면서 “그렇게 그냥 쿨하게 결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근거를 이유로 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며 “그러면 자기모순,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박근혜법을 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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