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당 간호사 업무상 주의 의무 게을리해 피해자 사망했다 판단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기도에서 관을 꺼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담당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2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A씨는 좌측 폐가 폐쇄돼 기관 삽관술을 받은 환자 B씨를 간호하던 도중 일어났다.
A씨는 진정제를 투여 받은 B씨에게서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묶여 있던 오른 팔을 풀었다가 다시 묶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의식이 회복될 경우 목에 불편을 느껴 스스로 삽입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A씨에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B씨는 기도 내에 삽입된 관을 스스로 꺼낸 후, 22분여 만에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여 말했다. 앞서 검찰도 A씨가 B씨의 손을 다시 묶지 않은 행위를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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