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11번가, 불만 댓글 임의로 삭제
G마켓·옥션·11번가, 불만 댓글 임의로 삭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검토 중
▲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불만성 댓글을 임의로 삭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 대해 불공적 여부를 검토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들의 불만성 댓글을 임의로 삭제해온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회 정무회의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번가는 3257건, 옥션은 602건, G마켓은 501 건으로 총 4360건의 댓글과 상품평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삭제된 상품평은 주로 항의성 댓글이거나 불만성 구매후기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상품 구매후기에서는 제품의 불만족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신 의원이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들의 구매후기 삭제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약관에는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에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을 삭제할 수 있다’ 규정해 놓고 있다.

신 의원은 “삭제의 근거가 되는 부적절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글을 임의로 삭제해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쇼핑몰의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월 직원들을 동원해 가짜 댓글을 작성한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적발해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고객과 합의에 의해 삭제된 글도 있고, 개인정보 노출, 욕설, 비방들에 한해 삭제한다”고 밝혔다. [뉴스포커스 / 남태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