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따른 대응으로 박근혜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 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法 발의 시기에 대해 “원내대표가 이미 공식적으로 공언을 했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아마 가까운 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날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 등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같은 것이다. 당시 추진했던 개정안은 현재 재의결이 무산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위반하면 그것을 변경할 것을 정부부처에 국회가 요청할 수 있다”며 “그러면 정부부처는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 처리내용은 정해져있지 않았다.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박근혜 의원 시절에 냈던 것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나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며 “제가 보기엔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개정안이)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에 찬동을 하신 거고, 또 청와대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자 (당시 개정안은) 위헌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해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며 “98년도 ‘박근혜 의원법’을 오늘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준비된 대로 입법 발의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은 오늘 중으로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에 대해 발의하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기초연금법은 제25조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분담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유사한 급여 또는 수당을 주고 있다”면서 “이것을 제외하고 국가 의무를 하겠다는 시행령의 모법을 넘어선 조항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입법발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침해하는 점에 대해서 법안 발의 하겠다”며 “나머지 25개 법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법도 준비되는 할 것이며, 25개 중 몇 개는 최근에 법안 발의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부터 상임위 입법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다 담도록 해서 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 변질시킬 수 없도록 국회가 분명한 입법권 행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