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한 범죄수익이 수백억 원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5월4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치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건, 242억9313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환치기가 적발된 곳은 경기 시흥과 서울 금천 등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14일부터 4월22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10억원 상당을 중국에 불법 송금(무등록 외국환업무)해준 국내 환전소 업자 6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경기 시흥 소재 A환전소는 약 4개월 간 49억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환치기 수법을 통해 자국으로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것에 관해 “인적사항이나 송금 사유를 밝힐 수 없고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라며 “은행을 통하면 2~3일 가량 소요되지만, 환전소 이용 시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환치기 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단속결과 및 다발 지역을 한국은행에 통보, 행정제재 등 단속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에는 ‘불법 외환송금 근절 홍보 리플릿’ 중국어판 5000부를 배포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환전소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환치기와 관련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인 8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등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