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고에 이를 정도 아니다”

이상호 전(前)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해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등 ‘명예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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