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티슈와 합성세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원료성분이 인체에 위해 우려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물티슈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해평가를 했다.
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120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했다.
실제 노출량이 가장 많은 에톡실레이트디드 알콜류(C12-14)의 경우, 하루에 어린이 몸무게 1㎏ 당 최대 0.16㎎까지 노출됐다.
기준량인 80㎎/kgbw/day과 비교해보면, 노출수준은 500분의 1로 위해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개 성분도 실제 제품사용을 통한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보다 적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공산품)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160개를 수거해 위해평가 점검 실시 결과 159개 제품은 21개성분 모두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보다 적어 안전했다.
다만 자동차 세정제(액상형)의 경우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에톡실레이티드알콜(C12-13)과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 2개 성분의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이 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세정제는 계면활성제의 함량이 많을 뿐만아니라 사용시간도 길어 위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해 직접적인 피부노출을 줄이고 사용 중이나 후에는 충분하게 환기를 시키는 등 사용방법을 지켜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위해평가 결과와 새로 마련한 시험방법 등을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공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