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플 질소사고 수사마무리, 미필적 고의 논란
LG디플 질소사고 수사마무리, 미필적 고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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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직원 3명 사망사건…9명 불구속 기소
▲ 지난 1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LG디스플레이스 파주사업장 질소 노출 사건의 관련 담당자들 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최근 대기업이 하청을 준 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LG디스플레이스 파주사업장 질소 노출 사건의 관련 담당자들 9명이 불구속 기소돼 향후 법원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류정원 부장검사)는 지난 8일 LG디플 소속 임원 5명과 협력업체 A사 최고 책임자 2명, 또 다른 협력업체 B사 대표이사 1명 등 8명과 법인 3곳을 질소 노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외 같은 혐의로 LG디플 직원 C(37)씨를 약소기소하고 하급직원 D(30)씨를 포함 총 7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중 9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3명이 모두 구속적부심에서 플려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혐의가 경미한 하급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2일 낮 12시 50분께 ▲사고 전 질소 밸브 잠금장치 확인 ▲내부 공기 상태 확인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규정을 무시한 채 협력업체 직원들을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유지보수 작업현장에 투입했고, 결국 하청업체 직원 문모(34)씨와 이모(32)씨, 오모(31)씨 등 3명이 숨지고 LG디스플레이스 직원 김모(34)씨 등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스는 물론 협력업체 2곳 역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기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인명피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비난여론이 뜨겁다.

한편, 지난 1월 12일 LGD 파주사업장 P8 라인 9층 TM 설비 챔버 안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A사 직원 2명과 B사 직원 1명이 질소 가스에 노출돼 사망했다. 또한 이들을 구하려 현장에 들어간 LG디스플레이스 직원 3명이 질소 가스에 노출돼 부상을 당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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