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덕룡 의원 부인 죄질이 나빠"
검찰, "김덕룡 의원 부인 죄질이 나빠"
  • 윤여진
  • 승인 2006.06.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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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4억 몰수, 그래도 김덕룡은 "사퇴 안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구청장 공천 희망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 1901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후 변론을 한 김씨는 “공직자의 아내로서 큰일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남편이 쌓아왔던 경력과 정치적 명예에 타격을 주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현직 국회의원 부인으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며 “한씨는 반복적으로 공천 헌금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적과 의원직을 정리하려고 한다”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던 김 의원은 정치 활동을 정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한 측의 말을 인용하면 “김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며 “29일 부인의 1심 공판과 내달 11일 전당대회가 끝난 뒤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당적과 의원직을 정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 같은 말 바꾸기 행태에 대해서는 당내 비난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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