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전면 점검 통해 내년 2분기 안에 불필요한 서류 모두 없앨 것

보험가입이나 대출신청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숫자가 최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거래시 제출서류의 전면 점검을 통해 내년 2분기 안에 불필요한 서류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를 위해 최대 15개의 서류를 작성하고 19번의 자필서명을 해야했다.
금감원은 1년 동안 서류 및 기재사항, 서명 등 실태를 모두 점검한 뒤, 법규 준수나 권리보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남기고 모두 간소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목적을 갖는 서류는 합치고 금융회사 내부 관리 목적으로 내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서명 역시 비슷한 조항 등을 합쳐 한 번만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중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녹취하는 등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서류간소화를 특별반(TF)을 꾸리고 올해 안에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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