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혹시 나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혹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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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화면캡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혹시 나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9일 국세청은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52만명에게 유류세를 환급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며,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차 168만 대 소유자 가운데 환급 요건을 갖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65만 명으로 전해졌지만,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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