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사람 진술 신빙성 없어… 다른 증거 부족”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51) 영덕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2심은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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