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선거법위반 이희진 영덕군수 ‘무죄’”
大法, “선거법위반 이희진 영덕군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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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사람 진술 신빙성 없어… 다른 증거 부족”
▲ 대법원은 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왼쪽)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51) 영덕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2심은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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