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FTA 협상 서류 정보공개訴 제기
민변, 한·미 FTA 협상 서류 정보공개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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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위반, 국민 알 권리 침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이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일 민변에 따르면 이번 청구 대상이 된 문서는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키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 수정을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등 2가지다.

민변은 이들 문서를 포함한 한미FTA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지난 3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이들 문서 공개가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7년 민변이 청구한 정보공개 역시 ‘한미 간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정부의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이라고 주장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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