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석유화학업계,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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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 등록해 개별기업 부담 줄여
▲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0일 회원사 21곳이 참여로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컨소시엄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통해 개별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0일 회원사 21곳이 참여로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컨소시엄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통해 개별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컨소시엄 참여사가 등록해야할 화학물질은 총 112개로 환경부가 지난 1일 고시한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510종의 22% 정도 수준이다.

협회 측은 “화평법은 유럽 'EU-REACH'과 비교할 때 준비기간이 부족해 기업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화학물질 등록 전문 컨설팅사와 협업해 원활한 등록과 기업 부담 최소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태 협회 상근부회장이 컨소시엄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컨소시엄은 향후 협회 비회원사를 대상으로도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컨소시엄 참여사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동서석유화학, 대한유화, 롯데엠알시, 롯데케미칼, 삼성SDI, SK종합화학, LG화학, LG MMA, 여천NCC, OCI, GS칼텍스, 카프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스티롤루션, 한국알콜산업, 한화종합화학,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한화화인케미칼 등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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