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영점도 추가지원금 지급가능하다, 법안 논란
이통사 직영점도 추가지원금 지급가능하다,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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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통사에 특혜주려는 것”, “소비자 후생 증진이 목적” 입장 갈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도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처럼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0명은 이통사 직영점이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추가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상 이통사가 단말기별·요금제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내외에서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통사 지원금과 별도로 부담해왔다. 현행법상 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위탁받은 일반 판매점·대리점으로 한정돼 있다.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지급할 수 없다. 그동안 법률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직영점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었다. 의원들은 이를 법률 미비 때문으로 보고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의 외형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각 영업점이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리점·판매점주가 모인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는 특정 이통사에 특혜를 주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032640]가 이통3사 가운데 직영점 유통망을 가장 잘 갖춘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이날 협회는 “배 의원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 입법했다”며 “정부가 대기업 이통사의 직영점 출점 제한이나 일요일 휴무제 등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친대기업 법안을 기습발의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배의원은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랜 기간 숙성 기간을 거쳐 발의한 만큼 밀실 입법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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