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후 무릅 자해
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병역기피를 위해 본드를 흡입하고 친구들을 시켜 무릎 인대를 손상시키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병역법위반 등)로 이모(23.무직.경북 포항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병역을 기피하고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혐의(병역법위반 등)로 탁모(23.무직.경북 포항시)씨 등 이씨 친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장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탁씨 등을 시켜 자신의 왼쪽 무릎을 밟도록 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자신이 가입한 3개 보험사에 지난해 8월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해 입원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탁씨 등은 이씨의 무릎을 2차례 밟아 이씨가 병역을 기피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무릎을 다치기 직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고 범행 3개월 전에 3개 보험사에 미리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밝혀진 이씨의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사이가 멀어진 공범이 보험사에 제보해 들통났으며, 이씨는 무릎을 다친 뒤 2차례 신체검사를 연기후 지난 2월 신체검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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