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상습 성폭행 20대男 실형
여동생 상습 성폭행 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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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해 양형
▲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모(2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여동생(당시 10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여동생에 대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18~19세였던 피고인이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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