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종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평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건산연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덤핑 입찰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실장은 “예정가격이 점차 시장거래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세부공종별 단가 심사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경우 낙찰률이 고착되거나 저가 낙찰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단가 심사를 그대로 둔다면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 대비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가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동일공사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동일공사실적 평가시 중견·중소건설사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상관없이 보유실적을 100% 인정하는 방안과 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동점자 처리 방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발주자별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발주기관에서 과거 시공평가가 우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실장은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동일공사실적이나 전문화율, 시공평가,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이 1년간 고정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