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성폭력 가해자 중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교도소 수감자 △구치소 수감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자 △기타 성폭력 가해자로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사람 등이다.
교정 치료교육은 서울을 비롯 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의 성폭력 가해자 교육 경험이 있는 11개 기관에서 담당하며, 올 연말까지 약 220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는 아동 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재범자의 비율은 2004년 11.9%에서 2005년 16.1%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해자의 교정·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은 개별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얻어 성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실제로 적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공감적 배려 능력'이 특히 향상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되는 등 긍정적 결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미국·독일 등에서도 성폭력가해자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사고가 행동을 이끈다’는 인지행동모델에 기반해 지난 85년부터 콜로라도 주의 성범죄자 치료·감시 프로그램(SOTMP) 등을 포함, 50여 개 주에서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가석방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98년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법'이 공포돼 2003년 이후부터는 적합하다고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