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52명 ‘변호사법 위반 논란’ 경력법관 사퇴 요구
변호사 1052명 ‘변호사법 위반 논란’ 경력법관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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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시절 맡던 사건, 전직 뒤 수임… 변호사법 위반”
▲ 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무총장은 이날 13일 변호사 1052명을 대표해 법원행정처에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신임 경력 법관 박모(31·여)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법원

최근 법관으로 임용된 박모 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 1052명이 신임 법관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지난 12일 변환봉(38)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무총장은 이날 13일 변호사 1052명을 대표해 법원행정처에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신임 경력 법관 박모(31·여)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현재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된 상태다.

성명서에서 변 사무총장 등은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씨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어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법원은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권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져 법관과 법원 전체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고 말했다”며 “대법원은 스스로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사법연수원 9기의 60대 변호사부터 44기까지의 신임 변호사,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1052명이 참여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씨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사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관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박씨를 예정대로 임용키로 결정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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