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CCTV 설치 엄격 제한
공공장소 CCTV 설치 엄격 제한
  • 김윤재
  • 승인 2006.06.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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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등 절차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을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 되며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도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C CTV란 일정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 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 스템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 통정보 제공 및 법규위반 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 제 등과 같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도로나 공원, 도서 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 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CCTV의 설치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따로 지정 하는 등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 조작, 회전·줌인·녹음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해 최근 범죄예방 등을 목 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CCTV와 관련된 개인 영상정 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 7월 중 해설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인 홍보를 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가이드라인이 자율적 으로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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