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9년 이후 종부세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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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산세액 계산방법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 있다”
▲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진 / 홍금표기자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날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민·우리·신한 은행, 한국전력공사, KT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각 관할 세무서 17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추가 소송까지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취지 등에 비춰보면 종전 시행령이 변경됐다하더라도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기본 취지에는 변화가 없다”며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적법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닌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 전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종부세 과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이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민·우리·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KT 등 25개 기업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만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180여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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