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해달라” 여중생 불러 성폭행
“청소해달라” 여중생 불러 성폭행
  • 문충용
  • 승인 2006.06.16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성폭행 저질러
전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 집행유예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0)에 대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2학년(13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3)을 “청소해 달라”며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말을 듣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