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성폭행 저질러
전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 집행유예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0)에 대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2학년(13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3)을 “청소해 달라”며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말을 듣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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